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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권은 과밀학급 해소의 한 가지 방편"

뉴욕시의회가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강제 토지수용권 확대를 권고한 것은 여러 방편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 3월 21일자 1면> 시의회 의장실은 20일 '공정한 보상 체계없이 토지수용권을 확대하면 남용 우려가 크다'는 본지 질의에 대한 e메일 답변에서 "토지수용권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제안된 것"이라며 "건물 소유주와의 협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0일 '학교 건설 직면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수용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학교건설공사(SCA)에 권고했다. 그러나 토지수용권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특히 맨해튼 할렘의 한인 드라이 클리닝 업체 '팬시클리너스'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부의 보상이 현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이뤄지고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브리아나 멀리건 시의회 대변인은 "코리 존슨 시의회 의장도 토지수용권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할 절대적 방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보고서에 20여 개의 다른 방안들이 담긴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과밀학급과 학교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존슨 의장을 비롯해 대니얼 드롬 재정위원장 마크 트레이거 교육위원장 라파엘 살라만카 토지용도위원장 프란시스코 모야 조닝및프랜차이즈소위원장 바네사 깁슨 공공시설예산소위원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이번 보고서에는 토지용도수용권 확대를 포함해 공사 절차 간소화 건설 및 개발업체의 입찰 참여 확대 특별 조닝 지역 제정 등의 방안이 제안돼 있다. 현재 뉴욕시는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건물 한 채에서 두 개 학교가 운영되기도 하고 임시 가건물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8-03-21

뉴욕시의회, 시정부에 토지수용권 확대 권고…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

뉴욕시의회가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시정부에 강제토지수용권 확대를 권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코리 존슨 시의회 의장과 재정·교육·토지용도 등 5개 주요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공동 발표한 '학교 건설 직면 과제(The School Building Challenge)' 보고서에는 토지수용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뉴욕시가 직면한 과밀학급 문제의 분석과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안이 실렸는데, 학교 건설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인 학교건설공사(SCA)에 토지수용권 발동을 포함해 공사 절차 간소화와 개발업체의 입찰 참여 확대, 특별 조닝 지역 제정, 대규모 서민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통한 학교 건물 리스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토지수용권 확대는 부족한 학교 건설 부지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제안됐다. 특히 과밀학급 현상이 심각한 학군에서 토지수용권을 자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학교를 새로 지을 부지가 없고 과밀학급이 심각한 학군에서는 SCA가 토지수용권 같은 공격적인 제도를 보다 자주 활용해야 한다고"고 적시돼 있다. 토지수용권은 정부의 권한으로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땅을 매입하는 제도다. 주로 도로나 공원 등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할 때 활용된다. 그러나 최근들어 사회기반 시설이 아닌 지역 재개발 사업 등에 토지수용권이 남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매입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강제로 민간 재산을 빼앗는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 1월 맨해튼 할렘에 있는 한인 드라이클리너 '팬시클리너스'가 지역 재개발로 인한 시정부의 토지수용권 발동으로 건물 소유권을 상실하고 사업체 운영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는 기사가 데일리뉴스에 보도됐다. 또 브루클린 다운타운에서 2층짜리 건물을 소유하며 델리를 운영하던 방윤규씨도 지역 재개발을 이유로 토지수용권을 발동한 시정부가 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건물을 강제적으로 매입해 20여 년간 일군 아메리칸드림을 잃었다는 사례가 본지에 소개되기도 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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